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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후 연금 월 1390만원 "대한민국 유일, 전·노·이·박은 연금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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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후 매월 1천39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날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아 언론에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금 산출액이 연 기준 1억6천690만원정도로 나왔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것이 1천390만원정도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연금 지급일이 포함된 달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3배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받을 연금 예상액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부터 내년(2022년도 예산안 근거)까지 4년 내리 연봉 인상분을 반납하며 사실상 연봉을 동결한 것을 감안한 것이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 2억2천833만7천원이 기준이 된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천556만원정도가 되고, 법상 이 금액의 95%인 1억6천690만원정도가 연간 연금액이 되는 것.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연합뉴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연합뉴스

▶그런데 내년 5월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돼 눈길을 끈다.

이는 현재 연금을 받는 전직 대통령 사례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물러났거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수 없어서다.

앞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4명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확정 받아 연금을 받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유족 자격으로 받는 유족 연금(보수연액의 70%)은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가 수령 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이희호 여사가 지난 2019년 사망해 유자녀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준이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일 경우 생계능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 중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없어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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