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노동정책 비중 낮아…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 없어"

대구시·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구시·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9일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공동 개최한
대구시·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9일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공동 개최한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토론회 모습.

대구시가 노동정책을 지금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9일 대구평생학습진흥원에서 공동 개최한 '대구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대구시는 "앞으로 노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가 대구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대구를 비롯, 모두 12곳이다. 이 중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지자체 책무'로 규정한 곳은 12곳 중 10곳이고, 대구시는 이 같은 규정을 하지 않았다.

노동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제도도 사실상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나 교수는 "노동조사관 제도가 서울·부산·제주 등 3곳에서 운영 중이지만 대구는 없다"고 했다. 노동조사관은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시정 권고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아울러 나 교수는 "취약노동자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노동권익보호관 제도가 충남·전남·부산에선 시행 중이지만 대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시의 고용 노동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비중이 낮은 점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많다"고 했다.

이 교수 측이 설문조사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4~25일 고용노동 관련 단체, 교수·노무사·변호사 등 160명의 전문가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대구시의 고용 노동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다고 봤다.

이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 대구지역 노동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역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역 노동정책 수립 계기를 마련할 노정교섭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대구의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노동권이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날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상 대구시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조례에 대해 대구시도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 전환 시기 대구시도 실태 조사 후 예산 마련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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