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토할 때까지 물·잔반 강제…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 무더기 실형·벌금

3살 원아를 대상으로 싸움을 붙이거나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잔반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울산 남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4명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 등 11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학대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교사 3명에겐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와 방임 행위는 모두 600여 건에 달하며, 피해 아동만 만 0~3세 원아 49명이다.

A씨는 2019년 당시 3세 원아에게 12분 동안 7컵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거나 다른 아이들이 남긴 물까지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다수의 아동에게 30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정 아동을 오랫동안 방치·배제한 채 수업을 했고, 원생에게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하거나 남녀원생의 기저귀를 벗겨 서로 마주 보게하는 등 성적인 학대도 가했다.

이밖에 실형을 선고 받은 교사 3명도 원생의 뒷목을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등의 학대를 가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교사 6명도 비슷한 학대를 했으나 학대 행위의 정도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4명은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임에도 학대를 방조 내지 묵인하고 이에 동참했다"며 "파악된 학대 사실 이외에도 아동학대가 지속됐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대 횟수가 매우 많고, 보육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해 학부모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장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관리가 있었다면 학대를 중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동학대 방지 교육 또한 형식적으로 진행한 점 등 대규모 학대범죄가 이뤄진데 대한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