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조씨 사례에 대해 "처음 봐 놀랐다"고 말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아들 조씨가 지원한 연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2018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일반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최초 지원서류접수 완료 후 교학팀에 연락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시 발급해 준 법무법인 청맥 인턴증명서 등 7개 경력 사항을 추가로 붙이고 관련 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조씨의 원서 수정본을 두고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이렇게 추가 경력을 오려 붙인 자료를 받아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접수 완료 후 원서를 수정하거나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절 금지되지만, 당시 정원 미달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면서도 입학원서 경력란을 직접 만든 종이로 오려붙인 걸 집어넣은 건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 다른 학생들과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연락처와 함께 '담당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포스트잇을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남학생이 받아 추가서류를 내고 싶다길래 이메일로 보내라고 안내했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학생이 조 씨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내용이 적혀 적었다. 조씨의 입학원서를 자신이 수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꾸기'라고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서로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연세대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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