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1주당 100만원이 넘는 우량주를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매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내달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수 단위 매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은 주식을 개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매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3천~5천원으로도 1주당 10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의 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앞장서 시장에 내놨다. 두 증권사를 통해 거래된 규모는 올 6월 말 기준 10억2천만달러(약 1조1천700억원)로 금융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며 "업계 의견을 고려해 일정 기간 해당 서비스를 먼저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수점 매매를 하려면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해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주식 1주(온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증권거래와 예탁결제 인프라 간 불일치 때문에 소수 단위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제도(수익증권발행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해 온주를 만들어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면 예탁결제원은 이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소수지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거래 허용에 따라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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