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단속 집행권을 강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이후 감독대상자는 2011년 1천561명에서 2021년 7월 8천166명(부착기간 만료 포함)으로 523% 급증했다. 또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월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임오경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