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브리핑] 전자발찌 위반사항 발생 땐 영장없이 자택 수색 가능해지나

임오경 의원, 감독대상자 급증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반사항 발생 시 경찰의 행정력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단속 집행권을 강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 및 특정인 접근금지, 야간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경찰관이 체포영장 없이 자택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도입 이후 감독대상자는 2011년 1천561명에서 2021년 7월 8천166명(부착기간 만료 포함)으로 523% 급증했다. 또 연평균 11건 이상의 전자발찌 훼손이 발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13명의 훼손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수배자가 전국 119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지난 8월 리얼미터의 '전자발찌 훼손 시 영장 없는 자택 수색 공감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6%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임오경 의원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행권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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