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1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22일까지 2시간 주차 허용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9일 앞둔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은 시민이 제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 시장 상인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9일 앞둔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은 시민이 제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한 시장 상인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감소했다"며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20% 정도 손님 수가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는 추석을 맞아 대구 지역에선 동구시장·서부시장·신매시장·대동시장 등 모두 1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이다.

대구 지역에선 ▷동구시장 ▷반야월종합 ▷방촌시장(동부) ▷서부시장 ▷중리시장 ▷대평리시장 ▷신평리시장 ▷원대신시장 ▷이현시장 ▷구평리시장 ▷원고개시장 ▷새길시장(서부) ▷영선시장(남부) ▷신매시장(수성) ▷대동시장 ▷월배시장(달서) ▷화원시장(달성) ▷팔달신시장(북부) ▷구암시장(강북) 등 19개 전통시장이 이 기간 한시적 최대 2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불로시장 ▷서남신시장 ▷와룡시장 ▷달서종합 ▷용산시장(성서) ▷칠곡시장(강북) 등 6곳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하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없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상인회 주차 요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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