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농민회 등 지역 농업인단체들은 13일 영천시청 앞에서 '농민수당 실시를 위한 농민대회'를 열고 5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석단체들은 코로나19와 농산물 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지원 시작은 농민수당 지급임을 강조하며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12월 연간 60만원 정도를 주는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영천시와 영천시의회는 예산 확보 및 기초자치단체와의 분담비율 등의 문제로 조례 제정을 유보한 상태여서 본격적 시행은 불투명한 상태다.
영천지역 기준 1만3천명의 농민수당 지급시 연간 7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경북도에서 30%를 지원하면 5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참석단체들은 또 농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국가 책임을 명시한 '농민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폐기 ▷쌀값 1kg당 3천원 보장 ▷공공농업 전환 및 실현을 위한 농업예산 편성 등도 요구했다.
김주활 영천시농민회장 등은 "농가간 소득격차 12배, 도시 노동자와 소득격차 60%, 국가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진 농업예산 등 과거와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각급 지자체는 농업·농촌의 지속성과 농민의 기본적 삶 보장, 농민과 국민이 농정의 주인이 되는 공공농업 전환으로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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