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백화점 등에서 수차례 지갑, 가방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절도)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대구 한 백화점에서 유모차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아웃렛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유모차에 있던 지갑, 행거에 걸어 놓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그간 절도 범행으로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6개월도 안 돼 또다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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