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33인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개별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의사를 존중해 당론으로 찬성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5일 윤 의원은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세종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표결에 앞서 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가족의 일로 임기 중간에 사퇴를 청하는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그러나 정치인의 책임에는 여러 측면이 존재한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말에 대한 책임, 소위 언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인으로서의 저희 아버님의 행위가 겉으로 어떻게 비춰지는지와 상관없이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믿어드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옆을 지켜야 한다"며 "이것 역시 부모에 대해 제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의 행위는 정치인 본인의 수신제가를 벗어나는 만큼 공식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도덕성에 대한 기준은 원래 일률적인 것이 아니다. 기본원리인 자유주의 바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의 모습으로 제가 보고싶어 했던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이 갈 뿐"이라며 "각각의 방식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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