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에 이자율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됨에 따라 그동안 주민 편의성을 강조해 오던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금고 선정 기준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지자체 금고 재정건전법(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장이 금고를 지정·변경할 때 현금 등의 예치에 대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2021년 예산 총계는 365조7천억원(기금 제외)에 이르고 이는 금고로 지정된 시중은행에 예치돼 운용되고 있다.
예치된 예산의 이율은 2019년 기준 평균 1.66%이다. 이 가운데 이자율 0%대는 경북 경산시(0.8%) 등 5곳이고 1∼2%는 190곳, 2∼3%는 46곳, 3% 이상은 2곳으로 서로 다른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약정기간, 자기자본비율 등만 공고하게 돼 있다"며 "하지만 약정이율이 공고사항에 누락돼 있어 이율에 대한 적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주민 편의성을 강조해 오던 지자체의 금고 선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개정안이 강조한 이윤과 일부 지자체가 주요 기준으로 삼는 주민 편의성에 사이에서 어느 곳에 가중치를 둬야 하는지는 숙제로 보인다. 지자체가 예금 이자를 벌기 위해 해당 주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던 시중은행 이용 편리성을 포기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구시의 경우 2년 전 금고지정 공고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이라는 세부 평가 항목을 신설해 자율배점 11점 가운데 6점을 부여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성 평가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 금고 운용에 따른 금리 이윤이 금융사의 지역 기여도나 지역 밀착도 등 보다 더 효율적인지 평가하긴 어렵겠으나, 법안대로라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성적인 평가'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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