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천농협조합장 보궐선거일 10월 8일로 결정

23일 24일 입후보자 등록,
이정태, 윤재천, 김도철 3파전 양상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에 따라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기양 김천농협 조합장의 후임을 결정하는 보궐선거가 오는 10월 8일로 결정됐다.

당초 대법원 기각결정 후 9월 24쯤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약 20일 늦춰지게 됐다.

이처럼 선거 일정이 늦어지게 된 것은 대법원의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전달 되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이 조합장은 13일 오전 대법원의 판결문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협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김천농협은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보궐선거일을 결정했다. 보궐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는 추석연휴가 지난 23일과 24일 등록을 해야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조합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다.

앞서 이 조합장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매일신문 8월 27일, 7월 3일, 2020년 6월 17일 보도)

한편, 김천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는 지난선거에서 4표차로 석패한 이정태 전 김천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을 비롯해 김도철 현 김천농협 감사, 윤재천 전 김천농협 경제상무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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