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칫솔에 몰래 소독제(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남편에게 소독제를 먹여 해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에 불복해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횟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10여 차례에 걸쳐 "왜 안 죽지",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가 쓰는 칫솔에 소독제를 묻혀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자신의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카카오톡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편 B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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