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물량은 줄고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1천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아울러 서울의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천638만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9천388만원, 서초구 1억8천641만원, 성동구 1억7천930만원, 마포구 1억7천179만원, 동작구 1억5천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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