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을 넘어 '반의 반값'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다음달부터 중개보수 부담이 절반가량 낮아지는 가운데, '반의 반값'을 내세우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기존 영업 방식을 고수하며 복비를 더 낮출 방침이다.
◆수수료 '반값'
다음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준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최근 집값 급등에 따라 함께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는 구조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재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반의 반값' 新 중개문화 바람
이런 가운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는 '중개수수료 집 내놓을 때 0원, 집 구할 때 현행 요율의 절반'이라는 영업 방식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9년 5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9일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돌입한 이 업체는 현재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
현재 공인중개사 1천 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누적 매물은 1만여 건에 달한다.
업체 관계자는 "높은 중개수수료의 근본 원인은 오프라인 기반의 부동산 사무실"이라며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중개를 온라인 중심으로 바꿔주면 중개사들의 비용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내세우는 '우대빵중개법인'도 현재의 영업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부동산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모두 상한 요율의 절반을 적용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중개 수수료율 인하 방안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의 중개사가 크게 반발하는 반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은 부동산 중개 산업의 비효율적 환경과 중개사들의 담합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높은 중개 수수료를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둬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차지하는 실정이다.
중개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동네별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친목 사모임이 있어 이들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도 문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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