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종부세 계산 시 부부공동명의→단독명의 적용 가능"

공제금액 1억원 적지만 세액공제 최대 80% 가능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프로그램 활용해 유불리 계산하면 돼"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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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에 1주택자에 비해 공제금액은 1억원 적지만 최대 8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국세청은 올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앞서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도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홈택스→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을 참고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 받는 반면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변수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아울러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년 이상~10년 미만에는 20% ▷10년 이상~15년 미만에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적용한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다.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고 소유권,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재차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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