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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한 남편 '벌금형'

애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에서 감액한 400만원 선고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14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로 기소된 회사원 A(35) 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갓 돌이 지난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밀어 넘어뜨리는 등 이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고, "아빠랑 살래 걔랑 살래"라는 질문에 자녀가 "엄마"라고 대답하자 "능력 없는 여자인데"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혼이 확정돼 종전처럼 폭력을 동반한 부부 싸움의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아동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중하므로 이를 대폭 감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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