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 만에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고 결론 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구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구글의 행위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 상품의 개발 자체를 철저히 통제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경쟁제한 행위"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와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공정위가 2016년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에 이어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해외에선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구글의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를 부과했다.
구글은 이날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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