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14일 교비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전 대구 사립 특성화고 교장 A(7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가담한 전 교장 B(6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88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대구 한 특성화고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지난해 3월까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A씨.
그는 2017년 2월 후임 교장 B씨와 공모해 자신의 퇴임식에 소요되는 비용 480만원을 교비 예산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9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교비 예산 총 1천700여만원을 정해진 용도 이외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학생 교육 훈련비를 퇴임식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A씨가 쓴 텔레비전 구입 대금 100여만원을 어학실 수업용 텔레비전을 구매한 것처럼 교비 예산에서 지출 처리했고, 이사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마치 교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821만원을 교비 예산에서 사용했다.
이 밖에 이들은 50년사 책자 발간 과정에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 및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졸업생 92명으로부터 총 2천19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모두 변상된 점, 학교 회계 규모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B씨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이라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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