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SNS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하고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온라인으로 거래를 했고, 대금도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주고받는 등 진화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대구경찰청은 15일 지난 3~8월 사이 비트코인과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마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6명을 검거, 이 중 A(20대)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마를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대마를 사들인 뒤 투약한 B(20대) 씨 등 36명을 붙잡았다. 대마 거래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뤄졌다. 비트코인은 자금 추적이 어려워 수사당국이 거래 정황을 포착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검거한 42명의 피의자는 39명(92.8%)이 20, 30대 젊은 층이었다. 20대가 18명으로 42.8%를 차지했고, 30대는 21명으로 50%에 달했다. 이들 피의자 중 95%가 마약류 관련해 초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8천여 회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1㎏ 가량의 생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류했다. 대마는 1g당 15만~2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대마 1g으로 5회 내외의 흡연을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생대마는 지난 4월 서울 주거지에서 재해 중인 것을 확인했고, 대마 550g은 지난 5월 대마 판매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보관 중이던 것을 발견했다. 나머지 대마 82g은 지난 6월 해외에서 진공포장 후 과자봉지 속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압수했다. 대마 유통·판매를 통해 갖고 있던 판매대금 600만 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판매책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국내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대마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집행해 구매자 36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서울 등지를 돌며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등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에 추적이 불가능한 것이라 보고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어 검거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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