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중은행·지방은행 '대출 한도 조이기' 러시

우리銀 15일부터 KB국민은행 16일부터 '연봉 이내' 제한,
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도 잇따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한도 조이기' 를 본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방침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출 한도 조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5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개인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내'로 줄였다.

KB국민은행도 16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며, 신한은행도 이달 안에 결론을 내일릴 방침으로, 시중 5대 은행에서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은 사라지게 된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연봉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기를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도 줄인다.

은행권의 전반적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한도 축소,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KB국민은행의 설명이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운용 기준을 기존 '100∼120% 이내'에서 '70% 이내'로 강화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미 신용대출 5천만원(금리 5%·만기 7년)을 빌린 연소득 7천만원의 대출자가 금리 3%로 360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DSR 120% 기준에서는 대출이 15억원까지 가능했지만, DSR 70%를 적용하면 8억원이 최대 한도가 된다.

전세자금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DSR 기준도 '100%이내'에서 '70%이내'로 낮아진다. 하지만 실제 전세계약과 관련된 실수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변동금리(6개월주기 변동)의 우대금리도 각 0.15%포인트(p) 줄인다.

앞서 3일 같은 종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 낮춘데 이어 결과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불과 약 열흘 사이 사실상 0.3%포인트 금리가 인상되는 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타행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당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졌다"고 했다.

지방은행들도 가계대출 조이기에 합류한다. DGB대구은행 역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대출 한도를 줄일 방침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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