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인거래소 폐업 본격화 예상... "거래소 옮겨야"

19일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28곳 뿐
실명계좌까지 확보한 곳은 업비트 등 4곳 불과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폐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필수 인증을 받은 28곳 이외의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코인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출금하지 않으면 자산이 증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거래소 가운데 28곳만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4곳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에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결국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계좌를 못 받은 거래소들은 24일 사업자 신고 마감까지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적어 원화 마켓을 닫고 '코인마켓'을 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에서는 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자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원화로 인출하거나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 코인을 인출할 경우 우선 실명계좌를 확보한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라면 24일 이후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폐업 가능성이 큰 거래소 이용자들의 코인 역시 묻어둘 경우에는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ISMS 인증 심사를 신청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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