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 값 못 잡는 정부…이번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오피스텔 바닥난방도 가능·대출 한도 확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공간 구성·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주택관련 협회, 회원사 등과 제2차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한 뒤 나온 후속책이다.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원룸형에서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 면적 상한 기준을 낮추고, 공간구성 제한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도심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역할을 하는 데 좁은 면적 등으로 선호도가 낮아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허용면적 상한 기준을 기존 전용 50㎡ 이하에서 가족형 평형인 전용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구성도 침실과 거실 1개 등 2개 공간만 구획 가능했던 것을 최대 4개로 늘려 아파트와 유사하도록 했다. 다만 부대‧기반시설 과부하 방지를 위해 공간구성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면적을 확대한다. 그 동안 오피스텔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1~2인 가구가 이용 가능한 수준인 전용 85㎡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3인 이상 중소형 수요 대응이 쉽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아파트 전용 85㎡ 수준과 실사용 면적이 유사한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했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책을 마련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대출한도는 기존 3천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를 3.3%에서 2.3%로 낮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출한도를 7천만원, 대출금리는 2.3~2.5%로 내리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대출한도 6천만원에 대출금리 3.5%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민간사업자가 일반인 대상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용도신설과 건축기준 등 공유형 주거시설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해 주택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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