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미비로 서민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은 모두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 전 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지만 전입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됐다는 사연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HUG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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