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주택난 해결 차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바닥 난방이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방 개수 상한 등을 올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이지만 분양가 상승과 탈세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가능한 전용면적 상한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쓸 수 있지만, 기존에는 전용면적 85㎡까지만 허용했다.
발코니가 없는 오피스텔은 같은 평형 아파트보다 실내 공간이 좁은 점을 감안하면 4인 가구 이상이 주거목적으로 쓰기에 한계가 분명했다. 면적 기준을 120㎡까지 확대하면 기존에 비어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용도변경을 통해 빠르게 수요가 높은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명 '도생'으로 불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크기에 따라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 중 원룸형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용 면적 50㎡ 이하, 방 개수 2개 이내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방 개수를 최대 4개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과 2,3인 가구 등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단기간 내 도심 내 소규모 유휴부지 등에 확충해 주택 수급을 개선하고 전세시장 안정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아울러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낮춘다.
오피스텔 기금 대출한도는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오르고 금리는 4.5%에서 3.5%로 떨어진다. 도시형 생활주택 대출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금리는 3.3~3.5%에서 2.3~2.5%로 조정한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맺고 오피스텔을 공급하면 과밀억제권역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도 배제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공급 확대가 정부의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오피스텔은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인기 지역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탓이다. 또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면서도 당국에는 업무용으로 신고해 탈세하는 사례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청약 관련 규제도 없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공급 과잉 논란에 휩싸인 대구 등 지방 대도시 경우 2~4인 가구용 오피스텔이 새로운 불씨를 만들 수 있다"며 "아파트 분양가보다 가격이 비싼 오피스텔 공급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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