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15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에 망치를 매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주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성주의 한 산속에서 강아지의 목에 2kg 가량의 망치(쇠 부분 지름 3cm, 길이 10cm)를 매달고 키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애초 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운동을 시키려고 망치를 달았다. 목줄이 길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강아지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받았을 고통은 생각하지 않은 채 운동시킬 목적으로 강아지 목에 망치를 달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을 찾은 동물권 시민단체 케어 관계자는 "동물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지난 2017년 시행됐지만 사법부는 아직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같다"며 "굉장히 많은 이들이 국민청원에 동의해 관심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처벌이 아쉽다" 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