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과거 부림사건을 변호했고, 그것은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1심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달랐다. 당시 2심은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중 원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취지 발언 역시 논리 비약으로 모두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교사와 학생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과 고문, 협박을 통해 비밀 간첩 조직을 만들었다는 등의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 19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부림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