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유죄 뒤집혔다

대법원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는 16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무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당시 수사 검사였고,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 때 변호를 맡았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9월에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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