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르포]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암행순찰 동행취재 해보니

"위반사실 없다"며 짜증섞인 목소리…“벌점 면해주면 안되나” 경찰 설득하기도…
경찰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 커질 수 있어”

16일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이 현장을 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줄행랑을 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이 현장을 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줄행랑을 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시 북구 복현동 복현우체국 건너편. 이곳은 식당 등 상가 밀집 지역으로, 오가는 배달 오토바이(이륜차)가 많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부터 불법 유턴으로 주황선을 침범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구경찰청 암행순찰팀과 대구 북부경찰서 등 10명은 이날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를 위해 암행순찰차 1대와 순찰차 3대, 싸이카 3대가 동원됐다.

암행순찰차는 겉으로 보기엔 일반 승용차와 다를 바 없었다. 경찰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단속했다. 경찰 감시를 피해 교통법규를 어기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다.

단속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암행순찰차에서 내린 박재홍 경사는 운전자에게 다가가 "도로교통법 50조 3항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이다"며 면허증을 요구했고, 범칙금 통지서를 건넸다. 운전자는 퉁명스러운 표정과 짜증스러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에게 벌점을 깎아 달라며 설득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오후 2시쯤 한 운전자는 복현고가교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내려오다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는 고가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지만, 화물차가 있어 옆으로 옮길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고가교로 오게 됐는데, 벌점을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점 15점을 부과했다. 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이미 수차례 위반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총 45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앞두게 됐다.

경북대 서문 인근에서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가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번호판이 없고, 무등록인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다. 단속에 나선 최성렬 경사는 운전자에 대해 신분 확인과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다.

최 경사는 운전자에게 "번호판이 없거나 무등록인 오토바이 경우 사고 발생 시 소유주 파악이 불가능해 책임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 오토바이를 구매하면 시·구청에 새로운 번호판을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6일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에서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암행순찰차 내부에는 캠코더도 여러 대 있었다. 이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더라도 당장 단속할 수 없을 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을 포함해 최소 8장을 찍고, 이후에 오토바이 소유주에게 범칙금 통지서를 보낸다.

이날 단속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후 3시쯤 한 운전자는 좌회전이 안 되는 곳임에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경찰은 차로 변경 위반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신분증과 범칙금 통지서 서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운전자는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게 불쾌함을 드러냈고, 끝까지 서명은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날 단속에 나선 최성렬 경사는 "명백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운전자들이 많다. 차근차근 설명해도 듣지 않고 욕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이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단속에선 교통법규 위반 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헬멧 미착용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수철 대구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한 만큼 사고도 늘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단속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운전자들이 단속 현장을 자주 목격하면 자연스레 교통법규에 대한 경각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