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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추석…'가족 모임'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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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정 내 가족모임' 8명 허용…미접종자는 최대 4명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7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부터 추석 연휴와 그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백신 미접종자 혹은 1차 접종자는 4명까지 허용한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일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가정 내 가족 모임에만 허용되므로 성묘나 벌초 등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모임이 아니라면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해도 최종 접종을 한 시점으로 총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된다.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부모가 미접종자일 경우 추석 때 방문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더 자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이번 추석에는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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