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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친언니 '상소 포기서' 제출…징역 20년 확정되나

검찰은 상소 여부 검토 중…상고 않으면 징역 20년 확정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4월 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숨진 여아의 언니 김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22)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달 23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고법은 김 씨에 대해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같은 해 8월 9일까지 저녁에 빵, 우유, 죽만 놓아둔 채 집에서 나와 다음 날 오전 확인하는 식으로 B양을 방치했다. 전 남편 사이에서 생긴 B양에 대한 육아 부담을 현재 남편에게 지우기 싫고, 현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씨는 현 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출산이 임박하자 '출산이 임박해 몸이 힘들다'는 이유로 B양을 찾지 않았다. 원룸 아래층에 사는 부모나 다른 지인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같은 원룸 아래층에 살던 김 씨의 부모는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의 집을 찾았고, B양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지난 3월 경찰 수사 중 실시한 DNA 검사에서 B양의 친모는 김 씨의 어머니인 석모(48) 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편,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 씨는 지난달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석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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