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개인이 기부를 통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인 가운데 오는 24일 법안 통과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오는 24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본회의에 직행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지 120일이 지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협의 또는 무기명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지난해 9월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1인당 기부 상한액 및 모금 지자체 범위 제한, 준조세 우려, 지자체 과열 경쟁 등 일부 이견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에서 24일 오전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를 끝내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안위에서 법안을 처리해 27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용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두고 농촌 지방자치단체와 농업계 등에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 지자체는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경북 예천이 고향인 A씨가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경우 예천군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특산품도 받는 식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경우 국산 농축산물 및 농축산 가공품의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애향심 고취와 지역홍보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재원 마련으로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로 꼽힌다.
인구와 산업이 줄어 재정 형편이 열악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대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 지자체 중 향후 30년 이내 소멸위험이 있는 지역은 2017년 85곳(37.3%)에서 지난해 105곳(46.1%)으로 20곳 증가했다.
경북의 대부분 기초 지자체들도 소멸위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39.0%)에 달했는데, 이 중 소멸위험이 가장 큰 지역은 경북 의성(0.151)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의성에 이어 소멸위험지역으로 군위(0.169), 청송(0.184), 영양(0.187), 청도(0.194), 봉화(0.197), 영덕(0.198), 상주(0.269), 성주(0.269), 고령(0.280) 등 지역들도 전국 평균(0.91)에 크게 못 미쳤다.
지수 값이 하락할수록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경북 상당수의 지역 자체가 향후 소멸할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다.
서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역균형발전을 가져올 민생법안"이라면서 "고향납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매년 기부금액 증가로 재난극복과 사회통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성과가 충분하다고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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