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평소 알고 지낸 10대 소년을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A(2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6시쯤 PC방에서 친분을 쌓은 B(15) 군을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오게 한 다음 담뱃불을 손등에 대며 위협하고 목과 눈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내 통장에 100만원이 채워질 때까지 못 간다. 오늘 나한테 납치됐다"고 위협하며 2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군에게 이른바 '탕치기'(무면허인 제3자에게 재미 삼아 오토바이를 몰게 하고, 이후 오토바이가 파손됐다며 수리비를 가로채는 범행)를 시켰다. 그러다 B군이 경찰에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돼 오토바이를 압수당하면서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에도 범행을 강요하거나 폭행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공동공갈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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