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배달 이륜차(오토바이)의 난폭 운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무단 횡단, 중앙선 침범 역주행, 인도 주행 등 가히 도로 위의 무법자다. 난폭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가 겁나서 시민들이 도로에 나서기 두려워질 지경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오토바이는 총 228만 대인데 지난 한 해 오토바이 교통 법규 위반 건수는 58만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7%나 증가했다. 지난 한 해 동안 2만여 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525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사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배달 오토바이 1대가 매년 평균 2건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한다고 하는데 사고율이 개인용 오토바이보다 15배나 높다.
오토바이는 차량 특성상 사고 시 중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 본인 및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국에서 벌어지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질주는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배달 오토바이의 무법 질주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추격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뒤쪽에 달려 있어서 무인카메라 단속이 불가능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해 오토바이 앞쪽에도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이 오토바이 난폭 운행 단속에 그나마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피하겠다고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구부려뜨리는 꼼수마저 횡행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폭주하는 주문을 소화하려면 난폭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돈이 안전보다 우선일 수 없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운송용 의무보험 가입 비율이 1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을 난폭 운행으로 내모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 방식에도 문제가 크다. 배달 이륜차 사고에 대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배달 운전기사 자격증 제도 같은 보완책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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