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자친구 살해 후 피해자 카드로 성매매 한 30대男 징역 22년

2년 사귄 여자친구가 '헤어지자'하자 살해
숨진 피해자의 돈으로 조건만남, 게임 등 비용으로 사용

이별을 고한 연인을 살해한 뒤 방치하고 숨진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남성 A씨는 2017년 노래방 도우미 37세 B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났고, B씨가 작년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후 계좌에서 39회에 걸쳐 3,684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 여성에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 살해 후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18일간 사체를 방치하고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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