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여성이 앞에 있던 여성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신고해 범칙금 4만원을 무는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운전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사고가 뺑소니는 커녕, 비접촉 사고였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목 그대로 자해공갈을 당한 것 같다"며 당시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7일 오전 7시쯤 골목길을 지나던 A씨는 우회전을 한 후 맞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는 여성과 마주친다. 접촉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차량을 보고 놀란 여성은 킥보드를 멈추려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여성을 살핀다. 그러나 여성은 A씨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A씨는 "킥보드 운전자가 제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앞에 킥보드 타고 오시는 분이 계셔서 바로 멈췄다"며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에서 내려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뺑소니범이 됐다"고 한탄했다.
해당 신고로 A씨는 결국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됐다. 담당 경찰관은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하거나 (차량을) 멈추지 않아 킥보드 운전자가 놀라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우선 대인처리를 했다며 "보험사 의견으로 6:4 과실이 나왔다. 제 과실이 6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먼저 신고했으면 좀 더 나은데 상대방이 저를 뺑소니로 먼저 신고해서 제가 가해자가 됐다고 (보험사 측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킥보드를 타던 여성은 치료비 뿐만 아니라 넘어지면서 파손된 무선이어폰 에어팟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 논리대로라면 지나가는 차들 보고 놀라서 넘어져도 다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이건 소송감인 것 같다", "킥보드 이용자 보호장비 미착용, 운전면허증 있는지도 확인해보시라", "운전자 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다 억울하다", "경찰도 너무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은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을 지불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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