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저녁,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15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 한 공원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10살 남자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점,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 중앙분리대와 유턴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사고발생 당시 어두웠고 반대방향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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