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연휴 가족 다툼, 신변 비관 등 이유로 방화 잇따라

아내와 말다툼한 70대, 화장실서 옷에 불 붙여…집 내부엔 안 번져
술 취한 60대도 경찰에 신고, "집에 불 질러 죽어버릴 것"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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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가족 간 다툼과 신변 비관 등 이유로 방화를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한 다가구주택 주민 A(72)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집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 한 뒤 화장실에서 옷 여러 벌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옷만 태우고 화장실 밖 등 다른 곳으로는 번지지 않았다.

A씨는 그와 아내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웃이 소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쯤에도 서울 중랑구 한 다가구주택 주민 B(69) 씨가 술에 취한 채 혼자 사는 집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체포됐다.

B씨는 여러 차례 112로 전화해 "집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중랑경찰서 관계자는 "실제로 불이 나지는 않아 피해는 없었다"며 "집에 뿌려놓은 물질이 시너가 맞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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