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중인 여성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하다 구속된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19명이 더 있다고 SBS가 19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남성 A씨(24)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이 기존 12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추행과 불법 촬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번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일부를 만지고 누워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에서는 12명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검찰은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만으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웠지만 혐의 사실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 19명을 추가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도 A씨는 다시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인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를 접한 한 누리꾼은 "환자와의 접촉 시간이 많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별도 규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상상만해도 끔찍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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