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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낮춰…방역 위반 집중 단속

제주도는 23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23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제주도는 20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해 유지해오고 있다. 해당 거리두기는 22일 자정까지다.

제주도 관계자는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제주도에서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4단계 거리두기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만 허용됐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마트·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확대 적용한다.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

또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된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됐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 매장영업이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라며 "다만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2주에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며 "소관 부서별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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