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켓컬리, 2배나 비싼 기저귀 허위 광고…핵심 원자재는 중국산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소비자들 "어떻게 기저귀를 속이냐"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마켓컬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마켓컬리가 중국산 원료를 사용한 기저귀를 영국산 명품 기저귀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에 대해 마켓컬리에 제재 처분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마켓컬리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판매한 기저귀가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켓컬리는 수입 기저귀 브랜드 에코제네시스 제품을 판매하면서 '영국 원료를 사용해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기저귀가 유해 물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국제 친환경 섬유 인증기관인 '외코텍스(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저귀는 일반 시중의 기저귀보다 1.5~2배 비싼 가격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마켓컬리의 광고는 사실과 달랐다. 기저귀의 핵심 원료인 흡수재는 중국산이었으며 외콕텍스 인증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뒤 마켓컬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전액 환불한다고 밝혔다.

마켓컬리의 허위광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아기에게 쓰는 기저귀를 허위광고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신생아 엄마는 "더 비싼 값을 주고서 구입한 제품이 오히려 아이 몸을 해치는 성분이 들어있다면 크나큰 문제"라며 "홈페이지에 사과문은 하나도 안보이더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기저귀 사태는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초기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환불조치해 불편을 최소화 하려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