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여행·숙박·공연 등 업종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폭넓게 적용될 예정이다.
22일 정부와 여신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생소비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거래는 배달앱만 예외 인정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범위를 크게 넓히는 것이다.
이에 비대면으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거나 숙소·공연·여행상품 등을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온라인 거래가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명품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원칙이 온라인 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예컨대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이마트몰에서 '쓱배송' 온라인 주문을 하는 것 모두 캐시백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지만 대형마트 성격이 짙은 쿠팡, 마켓컬리 등 장보기 쇼핑몰이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비대면 소비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어떤 업종·품목은 막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대체로 인정하되 일부 업종·품목은 제외 대상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생국민지원금과 달리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정한 일부 업종·품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적으로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되고,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 촉진 취지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로 재산세, 취득세 등 세금·공과금을 내는 것은 캐시백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비는 2분기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카드 캐시백은 개인이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를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지출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10월 소비분부터 카드 캐시백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으로, 환급받은 카드포인트는 별다른 사용처 제약 없이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에는 7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시행 기간은 2개월이며 두 달 만에 소진되려면 평균 한 달에 350만명 이상이 캐시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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