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소버스에 kg당 3천500원씩 연료보조금 준다

국토부, 24일부터…수소경제 활성화·국민안전 강화 기대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국토부 제공.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국토부 제공.

사업용 수소버스에 24일부터 kg당 3천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 등이다.

지난 9월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의 수소버스가 시내버스로 운행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현재 운행되지 않고 있으나 대구는 12월까지 2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버스에 대해선 법 시행시점에 맞춰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했을 때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로 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3천500원/kg으로 했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카드사가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청구해 받도록 하는 구조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했다. 오래된 캠핑카를 무분별하게 대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으로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등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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