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1천만원을 주지 않은 회사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한 공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에서 같은 50대인 회사 동료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와 도박을 하다 B씨에게 1천10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후 수차례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도 B씨가 응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는 B씨를 기다리다 B씨 차 문을 열어 재차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B씨가 또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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