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올해도 경북도청 신도시 내 코오롱하늘채 임대료를 동결해 2년 연속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했다.
이번 임대료 동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결정됐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임대료는 2019년 38만원, 2020년 45만원, 올해 6월 말 기준 5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 이상 임대료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경북개발공사가 준공한 코오롱하늘채 아파트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60%만 적용해 큰 이슈가 됐다. 현재 84㎡ 임대료는 보증금 7천900만원 기준 월 10만5천원 수준이다. 이번 임대료 동결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적용된다.
또 공사는 임대 중인 경북 칠곡 동명면의 한티휴게소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인 임차인을 돕고자 연간 임대료의 25% 감액을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입주민과 휴게소 임차인에게 이번 동결 및 감액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민의 주거안정 실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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