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80+ 법령 본격 시행···대구도심 주택공급 속도내나

남구 봉덕동 일원·시청신청사 주변 사업 탄력 주목

3080+ 관련 사업 주민동의율. 국토부 제공
3080+ 관련 사업 주민동의율. 국토부 제공

3080+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과 해당 법안들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구 남구 봉덕동 일원(캠프조지 인근·2천600호)·달서구 감삼동 시청신청사 부근(4천200호)에서 추진 중인 3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이 21일부터 시행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만6천호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했다.

대구 남구 캠프조지 인근은 동의율이 30%를 넘겼고, 대구시청 신청사 인근은 10% 이상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와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에 대해선 오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열어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은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에서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과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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