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애초 대상에서 제외됐던 아동 학부모, 어린이집 업계는 차별 없는 지급을 촉구하며 도의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경북도의원 등 13명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기존 조례안이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3~5세) 아동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반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과정 아동을 제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다.
특히 경북교육청이 이달 초 해당 조례안을 근거로 '온학교 교육회복 학습비' 명목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유·초·중·고 1인당 30만원)을 발표하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용 아동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조례안 개정안은 취학 직전 3년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분류되는 경북지역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2만1천875명)이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김희수 도의원 등 16명은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육재난지원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3만1천281명)과 가정에서 양육받는 아동(0~86개월 미만·2만7천649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보완할 지급 근거가 된다.
경북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2개 조례안의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2개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어 조례안 제정 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뒤 불거진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경북도의회 등 관계 당국이 지난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정책을 추진하다 논란이 일자 땜질식 처방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두고도 기관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역 어린이집 업계는 "세금으로 지급되는 교육청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어린이집 유아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는 엄연히 차별이고 아이들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라면서 "경북도의회에서 2개 조례안이 가결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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