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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주민 염원 짓밟고 있는 포항해수청 감찰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공무원들이 민간 사업자 사업 노골적 방해…정상적 행태 아냐

지난 6일 울릉 사동항에 입항한
지난 6일 울릉 사동항에 입항한 '뉴씨다오펄호'.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의 정상 운항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감찰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울릉도 주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있는 포항해수청과 관련 공무원들을 감찰해 주십시오'란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포항해수청이 직접 사업을 공모해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업무 협조는커녕 법적인 근거도, 합리적인 과학적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행태다. 해당 공무원들을 감찰해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해 달라"라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포항해수청은 울릉 주민의 염원인 전천후 여객선을 도입해 안전한 해상 교통권을 확보하고자 '대형 카페리 사업자 유치 공모'를 시작, 지난 7월 울릉크루즈㈜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포항해수청은 울릉크루즈가 2만 t급 카페리선 '뉴씨다오펄호'를 용선해 시험운항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나 과학적 해석 없는 규제로 발목을 잡았다.

선사 측이 해양수산부가 인정한 선박 접·이안 시뮬레이션 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채 "울릉 사동항에 예인선 두 척을 확보하지 않으면 풍랑주의보 시 운항을 통제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일로 해당 선박은 첫 운항에 나선지 6일만인 지난 22일 풍랑주의보 탓에 결항했다.

청원인은 "포항해수청·해경 등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심사위 구성원 중 선박 이·접안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라며 "해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의 지식에 기본을 둔 설명과 과학적으로 도출된 시물레이션 결과 제시에도 심사위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차량 선적 시설에 대해서도 "선박 선미에 바지선을 배치해 차량 선적을 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해수청이 이제 와서 위험하다며 바지선을 이용한 차량 선적을 금지하고 있다"며 "선사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 제출했지만 포항해수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27일 현재 이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청원 동의가 20만명이 넘으면 청와대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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