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 대유행을 주도하는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재실시를 의무화했다.
시는 27일 외국인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주를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 '음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후 재검사를 받도록 했다.
지난 18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방문자, 확진자와 접촉한 외국인들은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4일 이후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번 진단검사 재실시 의무화 배경은 외국인 특성 상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탓에 자가격리 범위 특정과 동선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따라 거주지 이전이 잦고,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거주지 파악이 어렵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독려하고 대사관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리더들과 접촉,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감염 고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한다.
체육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1천764곳과 종교시설 1천588곳에 대해서도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결혼식장 28곳에 대해서도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공휴일 포함) 구‧군과 합동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접종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 대다수가 20, 30대 젊은 층으로 접종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내 외국인 접종률은 62%로 전국 평균(64%)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접종센터나 보건소에서 적극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센터, 대학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사전예약을 받고 다음달 16일까지는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미등록 외국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또는 예방접종을 받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추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접종은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예방접종과 진단검사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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