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상대차량을 들이박은 후 상대차량 앞을 가로막아 멈추게 한 뒤 상대 운전자 부부를 폭행한 사건의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27일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에는 9월 20일 밤 11시경 제보자 부부가 중부내륙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문제의 차량이 제보자 차량을 들이받은 후 앞서 달리다가 갑자기 속력을 줄이며 제보자 차량 앞을 가로막는 장면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 부부가 문제의 차량을 향해 "(운전자)약한 거 아니야?" "(저 차량) 왜 저래"라며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그대로 녹음됐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문제의 운전자가 제보자 부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이 사고가 있기 전에 아무런 시비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가해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팀장님이 곧 오실 거다'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제가) 119에 전화할 때는 밀기만 하였으나 112로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옆에 있던 와이프도 왼쪽 무릎쪽을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교통사고로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쪽 통증이 있고, 폭행으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며 "가해 운전자가 아내에게 발길질할 때 제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감싼 것에 대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하면 어쩌나"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는 윤창호법으로 무겁게 처벌될 것이고 폭행을 한 부분도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제보자가 (폭행을 막으려) 몸을 감싼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지 폭행이라고 볼 수 없고 무혐의다. 오히려 가해 운전자가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면 괘씸죄로 박살 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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